최근 구글 트렌드 실시간 검색어에 ‘정년’이 올랐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법정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어서다. 다만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나 입법 목표 시한을 넘기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지금까지 나온 로드맵과 쟁점을 정리했다.
2029년 61세부터, 2037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검토 중인 중재안에 따르면, 법정 정년은 2027년 준비 기간을 거쳐 2029년 61세로 상향된 뒤 2년마다 1세씩 늘어나 2037년 65세에 도달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 1969년생: 2029년 정년 61세 적용 첫 세대
- 1970년생: 근무 중 정년이 62세로 상향
- 1971년생: 63세까지 근무 가능
- 1972년생: 64세까지 근무 가능
- 1973년생 이후: 65세까지 근무 가능

다만 이는 아직 확정된 법안이 아니라 여당 내 검토안 단계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기와 폭이 달라질 수 있다.
재고용 의무화도 함께 추진
법정 정년 연장과 별도로, 기업이 정년퇴직자를 계약직 등으로 다시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재고용 제도’도 함께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2028년 61세를 시작으로 2029년 62세, 2031년 63세, 2033년 64세, 2035년 65세까지 재고용 의무 연령이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재고용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하되, 건강 문제나 필수 자격 상실 등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했다.
여전히 남은 ‘소득 공백’ 우려
정년연장 논의가 나온 배경에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의 격차 문제가 있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 정년이 61세로 늦춰져도 이 격차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세대에 따라 은퇴 이후 몇 년간 소득이 끊기는 구간이 여전히 남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왜 아직 확정되지 않았나
정년연장 입법은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국회 처리 목표 시한을 넘기며 하반기로 넘어간 상태다.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과 청년 채용 위축을 우려하는 반면, 노동계는 더 빠른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법정 정년과 재고용 제도의 비중을 어떻게 나눌지, 정년 연장 구간의 임금을 어느 정도 조정할지 등 세부 쟁점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정리하자면
정년을 65세까지 늘리는 방향 자체는 여야 모두 공감대가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방식은 아직 국회 논의 테이블 위에 있다. 자신의 출생연도가 어느 시점에 해당하는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관련 법안 처리 상황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