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를 앞두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택할지, 아니면 당기를 늤춰 더 많이 받을지 고민하게 된다. 감액률과 가산율, 손익분기 나이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다.
조기수령, 최대 5년 앞당기지만 최대 30% 깎인다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개시연령이 다른데,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정상 수령이 시작된다. 조기노령연금은 이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는데, 대신 1년당 6%씩 감액되어 5년을 당기면 수령액이 정상의 70%로 줄어든다. 한번 감액된 금액은 이후 정상 수급 나이가 되어도 복구되지 않는다.
연기수령, 최대 5년 미루면 최대 36% 더 받는다
반대로 수급 시기를 늦추는 연기연금은 정상 나이보다 최대 5년까지 미루면서 1년당 7.2%씩 연금액이 가산된다. 5년을 다 미루면 수령액이 정상의 136%까지 늘어나며, 이 가산율 역시 한번 결정되면 그 이후에도 계속 적용된다.

손익분기점은 몇 살일까
조기수령을 선택하면 당장은 더 받지만, 오래 살수록 누적액은 정상수령을 택했을 때보다 적어진다. 5년 조기수령을 기준으로 했을 때 누적 수령액이 정상수령을 따라잡히는 손익분기점은 대체로 76~80세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반대로 5년 연기수령을 했을 때 정상수령보다 누적액이 많아지는 시점은 80~85세 안팎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손익분기점은 개인의 소득, 건강 상태, 기대수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조기수령,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조기수급이 가능한 연령에 도달해야 하며, 월평균소득이 기준액(2026년 약 319만 원)보다 적어야 한다. 이 기준을 넘는 소득이 있으면 조기수령 신청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조기수령과 연기수령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 자금 사정이 급하다면 조기수령이, 건강하고 오래 받을 자신이 있다면 연기수령이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는 만큼, 본인의 건강 상태와 자금 사정, 다른 소득원 유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