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가 되면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것이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나 받는지다.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금액, 국민연금과의 연계 감액 구조까지 한 번에 정리했다.
수급자격,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에 거주하면서,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95만 2천 원 이하로, 2025년보다 각각 19만 원, 30만 4천 원 인상됐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계산하는데, 근로소득은 일정액을 공제한 뒤 70%만 산입하지만 국민연금 등 연금소득은 전액이 그대로 산입된다.
월 최대 34만 9,700원, 부부는 55만 9,520원
2026년 기초연금 월 최대 지급액(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기준 34만 9,700원으로, 2025년보다 7,190원 오른다. 부부가 모두 받을 때는 1인당 20%씩 감액되어 각 27만 9,760원씩, 합산 최대 55만 9,520원을 받는다. 일부 기사에서 언급되는 ’40만 원’은 2027년부터 소득 하위 30% 노인에게만 적용될 예정인 개편안 수치로, 2026년 현재 지급액과는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든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오해가 많지만, 사실이 아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인 월 52만 4,550원을 초과하고, 동시에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급여(A급여)가 월 26만 2,270원을 초과하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감액이 발동된다. 감액되더라도 기준연금액의 50%인 17만 4,850원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는다.

신청 방법과 주의할 점
기초연금은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전화(1355)로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이 기본으로 필요하며, 전월세 거주자는 임대차계약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또한 현금 소득이 적어도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탈락할 수 있는 만큼, 단순히 현금 수입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정리하자면
2026년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단독가구 최대 34만 9,700원, 부부가구는 합산 최대 55만 9,52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확한 수급 여부와 금액은 개인별 소득과 재산,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신청 전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본인 조건에 맞는 예상 수급액을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