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금액, 국민연금 감액 조건까지

만 65세가 되면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것이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나 받는지다.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금액, 국민연금과의 연계 감액 구조까지 한 번에 정리했다.

수급자격,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에 거주하면서,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95만 2천 원 이하로, 2025년보다 각각 19만 원, 30만 4천 원 인상됐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계산하는데, 근로소득은 일정액을 공제한 뒤 70%만 산입하지만 국민연금 등 연금소득은 전액이 그대로 산입된다.

월 최대 34만 9,700원, 부부는 55만 9,520원

2026년 기초연금 월 최대 지급액(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기준 34만 9,700원으로, 2025년보다 7,190원 오른다. 부부가 모두 받을 때는 1인당 20%씩 감액되어 각 27만 9,760원씩, 합산 최대 55만 9,520원을 받는다. 일부 기사에서 언급되는 ’40만 원’은 2027년부터 소득 하위 30% 노인에게만 적용될 예정인 개편안 수치로, 2026년 현재 지급액과는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2만원 지급액 단독 34.97만원 부부 55.95만원 비교 막대그래프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든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오해가 많지만, 사실이 아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인 월 52만 4,550원을 초과하고, 동시에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급여(A급여)가 월 26만 2,270원을 초과하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감액이 발동된다. 감액되더라도 기준연금액의 50%인 17만 4,850원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는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감액 조건 월 52만4550원 A급여 26만2270원 초과시 감액 안내

신청 방법과 주의할 점

기초연금은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전화(1355)로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이 기본으로 필요하며, 전월세 거주자는 임대차계약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또한 현금 소득이 적어도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탈락할 수 있는 만큼, 단순히 현금 수입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정리하자면

2026년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단독가구 최대 34만 9,700원, 부부가구는 합산 최대 55만 9,52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확한 수급 여부와 금액은 개인별 소득과 재산,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신청 전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본인 조건에 맞는 예상 수급액을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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