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2월이 되면 직장인들의 큰 관심사는 연말정산이다. 어떤 항목을 챙겨야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기 쉬운데, 2025년 귀속(2026년 신고) 연말정산 기준으로 주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한 번에 정리했다.
소득공제, 신용카드와 주택 관련 항목이 핵심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자체를 낮춰주는 항목이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가 공제되며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7천만~1억 2천만 원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 200만 원이다. 2025년 7월 1일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력단련시설 이용료도 30% 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세대주가 연 3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고, 2025년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대상에 포함됐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은 40% 공제되며 주택청약저축과 합산해 연 400만 원까지 인정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상환 방식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공제된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주는 항목이라 절세 효과가 크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연 900만 원(연금저축 단독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 초과하면 12%가 적용된다.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 원 한도로 12%가 공제된다.
의료비·교육비·월세액 세액공제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700만 원이지만, 본인과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난임시술비는 한도가 없다. 교육비는 15% 세액공제되며 초중고는 1인당 300만 원, 대학생은 900만 원까지 한도가 적용된다. 기부금은 1천만 원 이하분은 15%, 초과분은 30%가 공제된다.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액 세액공제도 챙길 만하다. 총급여 8천만 원 이하가 대상이며 5,500만 원 이하는 17%, 5,500만~8,000만 원은 15%가 적용되고 한도는 연 750만 원이다.

자녀세액공제 인상, 2025년 귀속부터 달라진 점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8세 이상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가 인상됐다. 자녀 1명은 25만 원, 2명은 55만 원, 3명은 95만 원, 4명은 135만 원으로 기존보다 각각 10만 원씩 늘었다. 이 외에도 장애인공제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간소화됐고, 고향사랑기부금 한도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2024년 도입된 혼인세액공제(생애 1회 50만 원)도 2026년 혼인신고분까지 계속 적용된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026년 1월 15일 개통될 예정이다.

정리하자면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얼마나 세심하게 챙기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달라진다. 신용카드 사용 비중을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조정하고, 연금저축·IRP 납입 한도를 채우는 것만으로도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정확한 공제 항목과 한도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