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고 나면 가장 먼저 마주치는 현실적인 고민이 ‘육아휴직 급여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다.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상한액과 부모가 함께 쓸 때 더 받을 수 있는 특례 제도까지, 2026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를 한 번에 정리했다.
일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구간별로 다르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휴직 기간에 따라 지급률과 상한액이 달라진다. 1~3개월 차에는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고 상한액은 250만 원이다. 4~6개월 차에도 100%가 지급되지만 상한액은 200만 원으로 낮아진다. 7개월 차부터 12개월 차까지는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며 상한액은 160만 원이다. 소득이 적어 산정액이 낮더라도 하한액 70만 원은 보장된다.

부모가 함께 쓰면 더 받는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가 적용된다. 첫 6개월 동안 사용 개월 수가 늘어날수록 상한액이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구조로, 1~2개월 차 250만 원, 3개월 차 300만 원, 4개월 차 350만 원, 5개월 차 400만 원, 6개월 차에는 최대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7개월 차부터는 특례가 끝나고 일반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상한액 160만 원이 적용된다.

신청 방법과 기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급여 신청은 휴직을 시작한 지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하며, 고용노동부의 온라인 서비스인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휴직 중 매달 신청할 수도 있고, 복직 후 12개월 이내라면 소급해서 한 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과거에는 급여의 일부를 복직 후 6개월 뒤에 지급하는 사후지급 방식이 있었지만, 현재는 이런 유보 없이 휴직 기간 매달 전액을 받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정리하자면
2026년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초반일수록, 그리고 부모가 함께 쓸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정확한 지급액은 통상임금과 실제 사용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신청 전에 고용센터나 고용24를 통해 본인 조건에 맞는 예상 급여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