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지구, 우크라이나 등 국제 분쟁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곳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다. 특히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소식은 익숙하지만 정확히 어떤 나라가 상임이사국이고 거부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헷갈리기 쉽다. 유엔 안보리의 구조와 2026년 최신 현황까지 한 번에 정리했다.
유엔 안보리란, 15개국으로 구성된 핵심 기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책임지는 유엔의 핵심 기구로, 1945년 유엔헌장에 따라 설립됐다. 총 15개국으로 구성되며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5개국이 상임이사국, 나머지 10개국이 유엔총회에서 2년 임기로 선출되는 비상임이사국이다. 비상임이사국은 매년 5개국씩 교체되며, 아프리카 3석, 아시아태평양 2석, 동유럽 1석, 중남미·카리브해 2석, 서유럽·기타 2석으로 지역별 할당이 정해져 있다.
거부권이란 무엇인가, 유엔헌장 27조의 힘
안보리의 핵심 권한은 거부권(veto)이다. 유엔헌장 27조에 따라 절차적 사안은 15개국 중 9개국 찬성으로 통과되며 거부권이 적용되지 않지만, 실질적 사안은 9개국 찬성에 더해 5개 상임이사국 전원의 동의(반대하지 않음)가 필요하다. 즉 상임이사국 중 단 한 나라만 반대해도 안건은 부결된다. 기권이나 불참은 거부권 행사로 간주되지 않는다. 설립 이후 누적 거부권 행사 횟수는 집계 기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러시아(옛 소련 포함)가 120회 안팎으로 가장 많고, 미국이 80회 안팎(절반 이상이 이스라엘 관련 결의안 저지), 영국과 프랑스가 각각 16~29회, 중국이 16~20회 수준으로 뒤를 잇는다. 영국과 프랑스는 1989년 12월 이후 한 번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2025년 11월에는 가자지구 안정화군 파병을 담은 결의안 2803호가 15개국 중 13개국 찬성, 중국·러시아 기권으로 통과되기도 했다.

2026년 비상임이사국 명단과 선출 방식
2026년 현재 비상임이사국은 2024년 선출돼 임기가 2026년 말까지인 덴마크·그리스·파키스탄·파나마·소말리아 5개국과, 2025년 6월 선출돼 임기가 2027년 말까지인 바레인·콜롬비아·콩고민주공화국·라트비아·라이베리아 5개국으로 구성된다. 비상임이사국은 각 지역그룹이 후보를 추천하면 유엔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되며, 2026년 6월에는 짐바브웨·키르기스스탄·트리니다드토바고·오스트리아·포르투갈이 2027~2028년 임기 비상임이사국으로 새로 선출됐다.

안보리 개혁 논의, 좀처럼 진전 없는 이유
안보리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일본·독일·인도·브라질 4개국(G4)은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의석을 모두 늘리자고 요구하며 2026년 2월에도 공동성명을 내고 16년 가까이 이어진 정부간협상(IGN)이 실질적 진전이 없다고 비판했다. 아프리카연합(AU)도 에줄위니 컨센서스를 통해 아프리카에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 2석과 비상임이사국 5석을 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안보리 개혁을 위한 유엔헌장 개정에는 전체 회원국의 3분의 2 비준과 함께 5개 상임이사국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 사실상 상임이사국이 자신들의 지위를 축소하는 개혁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개혁 논의는 수십 년째 제자리걸음이라는 평가가 많다.
정리하자면
유엔 안보리는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5개 상임이사국과 지역별로 선출되는 10개 비상임이사국, 총 15개국으로 구성되며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안건 통과를 좌우하는 구조다. 2026년에도 가자지구·우크라이나 등 주요 사안에서 상임이사국 간 입장 차이가 이어지고 있고, G4와 아프리카연합의 개혁 요구도 계속되고 있지만 상임이사국 전원 동의라는 개정 요건 탓에 실질적 변화는 아직 요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