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이 되면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가 돌아온다. 누가 신고 대상인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2026년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했다.
신고 대상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합산된다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이렇게 6가지 소득을 합산해 과세한다. 금융소득(이자·배당)은 연 2,0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되지만 초과하면 종합과세 신고 대상이다. 사적연금은 연 1,5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공제 후 연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금융소득이나 연금이 이 기준을 넘으면 반드시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마친 경우는 신고가 필요 없지만, 3.3% 원천징수된 프리랜서·아르바이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다. 원래 마감일인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평일인 6월 1일까지 하루 연장된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대부분 5억~15억 원)을 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이 필요해 신고 기한이 한 달 더 긴 6월 30일까지 주어진다.
세율은 6%에서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
2025년 귀속(2026년 신고)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부터 10억 원 초과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서 계산한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을 초과해 8,800만 원 이하 구간에 들면 세율 24%에서 누진공제액 576만 원을 빼서 세액을 계산한다. 이 세율구조는 2023년 귀속부터 적용된 이후 개정 없이 2025년 귀속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신고 방법과 놓치기 쉬운 공제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 손택스, 국세청이 미리 세액을 계산해주는 모두채움 신고, 세무서 방문, 세무대리인 위임 중 선택해 할 수 있다. 사업 규모가 크거나 경비 처리가 복잡하면 세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 자주 하는 실수로는 장부기장·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세 가지 방식을 비교하지 않고 하나만 계산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 업종코드와 실제 신고 업종코드가 달라 경비율이 틀어지는 실수도 흔하다. 인적공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공제, 연금저축·IRP 세액공제(합산 900만 원 한도), 노란우산공제 같은 항목도 자주 빠뜨리는 공제다. 신고 후 놓친 공제를 발견하면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도 있다.
무신고하면 최대 40%, 과소신고도 가산세 부과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고의적인 부정 무신고는 40%의 가산세가 붙는다. 과소신고는 일반적인 경우 10%, 부정 과소신고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여기에 더해 미납부액에 대해 미납 일수만큼 하루 0.022%(연 약 8.0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붙는다. 기한을 넘기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기한 내 신고가 중요하다.

정리하자면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복잡한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경비율과 공제 항목을 세심하게 검토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지름길이 된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미리 홈택스를 통해 자신의 소득 현황과 예상 세액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